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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N
- 분류 외부활동 안내
- 작성일 2025-08-14
- 조회수 24
- 작성자 인공지능공학부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소소송의 대상임을 안내 요망
ㅇ 교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제/제본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ㅇ 저작권자들은 대학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에브리타임 등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교재 스캔파일을 공유·판매하는 학생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무인스캔방 포함)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교재 등을 복사 및 스캔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을 안내
ㅇ 복사집 및 무인스캔방에서 개인의 스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요함
다. 학교 자체 홍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ㅇ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을 학교 내 누리집 등에 게재
붙임 1.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부.
2.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