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공학부 졸업요건 시행규칙(2025년도 기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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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규칙은 숙명여자대학교 인공지능공학부(혹은 IT공학전공, IT공학과, 이하 인공지능공학부)에서 졸업을 위하여 필요한 졸업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졸업 요건
- 제1전공 이수자는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졸업논문
- 산학프로젝트 결과보고서
- 산학인턴 결과보고서
- 복수전공 이수자는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졸업논문
- 산학프로젝트 결과보고서
- 산학인턴 결과보고서
- TOPCIT 150점 이상
시행방법
- 필수과목 이수: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졸업논문에 포함할 졸업작품을 제작하는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산학프로젝트 혹은 산학인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학생은 해당 과목 이수가 면제된다. 또한, 복수전공 학생 중 TOPCIT 성적이 15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학생의 경우 해당 과목 이수가 면제된다.
- 이수 방안 및 지도교수 결정 :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7학기 시작 시 졸업작품을 제작하는 과목에서 결정한다. 복수전공 학생의 경우 7학기(혹은 그 이후)에 인공지능공학부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졸업작품 제작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조기졸업 조건을 충족한 학생의 경우 학과 회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 6학기에 졸업작품 지도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산학프로젝트 및 산학인턴 결과보고서 제출 예정 학생의 경우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산학프로젝트 및 산학인턴에 참여한 경우만 인정한다. 단, 산학프로젝트 및 산학인턴 수행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산학프로젝트 및 산학인턴 결과보고서 제출 학생 역시 반드시 지도교수 선정 후 지도교수 지도 하에 기존 주제를 발전시킨 내용으로 결과보고서를 완성해야한다.
- 작품 발표: 졸업작품을 제작하는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에 포함되는 작품을 완성하여 인공지능공학부에서 주최하는 심사와 전시회에서 통과하여야 한다. 산학프로젝트 혹은 산학인턴을 수행한 학생은 기존 수행 내용에 의미있는 내용을 추가 및 발전시킨 개선안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보고서a를 완성한 후 인공지능공학부에서 주최하는 심사와 전시회에서 통과하여야 한다.
- 사정: 졸업 예정 학기에 다음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제출하여 인공지능공학부 교수 전원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졸업작품 및 졸업논문
- 산학프로젝트 결과보고서
- 산학인턴 결과보고서
단, 졸업논문, 산학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산학인턴 결과보고서는 인공지능공학부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재심: 심사에 탈락한 졸업논문 혹은 결과보고서는 해당 결과물을 수정 및 보완한 후 다음 학기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시
- 위의 졸업논문 시행규칙은 2025년 10월 3일 이후 졸업예정자부터 시행한다.
준용
- 졸업 요건과 관련하여 위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공지능공학부 교수 전원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007년 9월 5일 제정
- 2014년 3월 5일 개정
- 2017년 6월 15일 개정
- 2018년 3월 15일 개정
- 2022년 3월 8일 개정
- 2025년 10월 3일 개정
- 숙명여자대학교 인공지능공학부 교수 일동